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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꼭 챙겨야할 관련 TIP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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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쉽고 생각지도 못하지만 잘챙기면 돈되는 연말정산 정리본! 환급 대박 받길^^




1.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활동을 안하실 경우 부양가족 등록가능.

2.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살아계시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 다른사람이 중복공제 받으면 안됨. 만 70세 넘으면 경로우대라고 해서 추가공제도 해줌

3. 가족중에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중증환자일 경우 나이 불문하고 부양가족으로 붙일수 있으며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4. 형제중에 대학생 있으면 등록금 교육비항목으로 공제 가능. 교육비소득공제납입내역증명서를 소득공제 받고자 하는 사람 앞으로 발급받으면 됨. (부모님이 자영업자이시거나 개인사업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내가 땡겨와야 공제받을수 있음)

5. 의료비 - 나이,직업,소득 불문하고 땡겨올수있음

6.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끌어왔으면 부모님 앞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들어가서 전항목 인쇄해서 함께 제출 - 그래야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내가 사용한 금액에 합산되어 올라감

7. 기부금 내역 있으면 내역증명서 무조건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함. 국세청 전산에 안뜸. 종교단체 비과세기 때문에...

8. 주택종합청약 - 연말정산 간소화에 잘 안뜸. 주민등록등본(본인이 세대주로 나와있어야함) 갖고 주택청약 가입한 은행에 가져다주고 소득공제증명서 달라고 한 후 증명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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